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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계엄을 위해 상당기간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술한 계엄 계획으로 판단하거나, 장기 독재 계획의 증거로 제출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등 내란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위법적이면 안 된다는 의미인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내란행위에 적절치 않은 비유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을 꿈 꿀 수 없도록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했던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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