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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은 명절 선물에 한해 최대 30만원 까지 허용되는 등 꾸준히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엔 식사비까지 올린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청탁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밥값과 선물값을 정해 청탁 받으라는 법이 아니다.
청탁과 접대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일념이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후원계좌 : 토스뱅크 1000-475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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