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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해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개됐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575건 중 식별과 판독이 불가능한 영수증은 350건으로 전체 영수증의 61%나 됐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쓴 업무추진비 영수증에서 식당 이름과 카드, 결제 시간을 모두 지우고 공개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면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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