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법위반1 <보아라>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59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소유 건물의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천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사실로 판단됐다고 한다. .. 2022.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