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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긴 했으나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다수 훈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처벌 사유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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