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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김 차장은 관저에서 농성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 알겠다는 답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범에 동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다.
검찰을 비롯한 관료,여당 정치인과 사이비 종교인들이 내란범을 감싸며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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