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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
3년전 8.15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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