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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으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질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삼성은 국내 대형로펌 4곳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방사선 피폭은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에 의한 부상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억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득권 언론의 추궁은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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